2024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바우처, 건강지원센터

당신의 마음건강은 요즘 어떠십니까?

이 시대 청년들이 요즘에 겪고 있는 우울감, 불안함은 점점 커져 가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도 34%,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해 본 경험도 2.4%까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며 20대의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만 9796명에서 2022년 19만 432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4위, 주관적 건강 상태는 최하위 입니다. 우울,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국민은 치매를 포함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68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커져만 가는 국민들의 우울증과 불안함, 스트레스를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챙기기 위해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12월 5일 정부에서는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2027년까지 예방에서 회복까지 전 국민의 전 주기를 관리하고자 정신건강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중 ,고위험군 8만명부터 2027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하여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미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서비스는 2년마다 시행할 것이며 내년부터 대상자를 더 확대되하여 2021년 기준 12.1%밖에 안되는 서비스 이용률을 2030년 24%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서비스와 바우처 신청 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센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2021년 6개 시도에서 시작했던 서비스를 현재 17개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고 지난 해 청년 7177명이 상담을 받았고 올해는 1만 5000명이, 내년에는 3만 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4차(3월, 5월, 7월, 9월)로 신청자를 모집했고 1년 안에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2023년 사업은 종료되었고 2024년도에 일정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024년 3월에 공고가 나올 예정이며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서울청년 마음건강 정책 서비스 바로가기

청년 기준

청년의 연령 기준은 만 19세~만 39세 입니다.

2023년에는 1989년부터 2004년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일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단 지역 상황에 따라 이용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 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일반 청년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

*보호연장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으로 만 18세까지 시설에 있을 수 있는데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청년은 총 서비스 금액의 10% (정부 지원금이 90%)를 내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담 총 금액은 1회당 6~7만원이므로 본인 부담금은 1회당 6천원 ~ 7천원 입니다.

상담사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금액이 달라집니다.

  • A형, B형 중 선택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회당 6천원 본인 부담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회당 7천원 본인 부담

  •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은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과 제출 서류, 바우처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어플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복지로를 검색) 에 접속해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제 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제 2호 서식)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은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자립 청년 – 시, 군, 구, 아동 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 종료 확인서를 제출
  • 보호 연장 아동 – 시설 혹은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 확인서 또는 위탁 확인서를 제출

*우선지원대상자인 자립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행복이음, 기관발급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사후 관리

신청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문자나 톡, 전화로 안내가 되고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으러 가기

발급된 국민 행복 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고 3개월 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

검사 결과에 따라 최대 10회가 지원되고 1대 1상담, 50분까지 받을 수 있고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청년마음건강상담서비스 진행순서

사전, 사후 검사(사전, 사후 각 1회)

개인 심리 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 도입했던 검진도구(MMPI-2-RF)가 문항수가 많아 응답에 어려움을 겪었고 청년에게 맞춘 참고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이보다 한층 간소화된 도구인 온라인 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 기질 및 성격검사(TCI)를 활용하여 적은 문항으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청년이 일상에서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차 스크리닝 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K-SCL95)

2차 기질 성격 검사 (TCI)

3차 문장완성검사 (SCT)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서비스(총 8회)

1회당 50분의 시간동안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심리정서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개입 및 예방, 관계능력 향상,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의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를 위한 상담이 제공됩니다.

자기이해상담이라고 명명되는 단기 상담 기본 시간은 50분씩 4회에 걸쳐 진행되고 필요에 따라 6회 더 늘어나 최대 10회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상담은 스스로 나를 이해하고 제 3자인 전문가의 시선에서 나를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닫아 놓고 속으로 자책하거나 고민하던 내용들, 겪고 있는 어려움과 여러가지 문제들을 전문가와 같이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해소가 되고 위로와 공감 속에서 고민하던 문제의 해결점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필요하다면 심층 상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종결상담(1회)

마음건강상태 최종 유형이 일반군, 도움군, 임상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분류 결과에 따라 일반군은 디지털 마음건강 앱 바우처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도움군은 일대일 상담이 6회~10회 추가 진행될 것입니다.

가장 심한 우울감을 느끼는 임상군은 전문 의료기관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마음건강센터 등으로 연계되어 관리될 것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센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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