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지원금액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국가 바우처 중 하나인 에너지바우처 프로그램은 취약 계층 국민들이 냉방, 난방 등 생활 필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형태의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본인

노인: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수급자의 가구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제외됩니다.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가정
  3.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가정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여름에는 냉방 (전기), 겨울에는 난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의 구입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 1인 세대 : 여름 31,300원 , 겨울 248,200원 총 합계 279,500원
  • 2인 세대 : 여름 46,400원, 겨울 335,400원 총 합계 381,800원
  • 3인세대 : 여름 66,700원, 겨울 455,900원 총 합계 522,600원
  • 4인세대: 여름 95,200원, 겨울 597,500원 총 합계 692,700원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최대 4만 5천원)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방법

국민행복카드 체크, 신용, 전용 카드로 지원하고 고지서를 통해 자동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읍 면 동의 행정 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요즘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신청을 한 날에 같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행정 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간편로그인> 복지 서비스 신청> 검색 돋보기 안에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면 편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전화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구매처 조회

지역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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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 후 잔액 조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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