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 가입 신청과 해지 방법, 후원

2023년 8월 29일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혜택을 확장하고 2023년 대비 12.2% 증가한 내년 복지예산을 122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연령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늘렸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자립준비청년과 예비자립준비청년은 약 2526명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대상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가입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해지 방법까지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뜻과 사업의 목적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중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 학자금, 취업, 창업, 주택 마련 등 초기에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기 위한 통장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2021년 자립준비청년 자입지원 강화계획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표하여 2022년에는 심리, 정서 지원을 강화한 2단계 지원 대책도 마련한 상태입니다.

2023년에는 2단계 지원대책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 위주로 확대하여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 7월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첫 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용공간인 ‘영플러스서울’을 열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의 가입연령과 지원 대상 확대

2023년에 12~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가구의 아동이 지원받았다면 2024년에는 더 확대되어 0~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아동이 지원받게 됩니다.

보호대상 아동

0~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 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소득 수준의 아동(생계, 의료급여) 중 매년 0~18세 아동이 신규 가입 대상입니다.

기존에 가입된 아동 중 가정 복귀 및 탈수급 아동

만일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에 복귀한다면 보호 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해 계속 지원 됩니다.

입양이 되었는데 입양 부모가 원하면 중도해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도 해당 가정이 중위 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외입양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진행되고 중도해지 선택 시 아동 적립금은 지급되고 정부 매칭금은 환수됩니다.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내용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저축을 하면 아동별 월 적립액 5만원 범위 내에서 1:2 매칭으로 지원합니다.

매달 5만원씩 4년동안 저축한다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저축액의 2배인 최대 월 10만원을 지원해 총 75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지만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금액에 대한 정부의 매칭은 불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만기시 수령 금액

디딤씨앗통장 가입 신청

신청 기간은 따로 없이 본인이 해당되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의 행정 복지센터 및 시군구청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전화 안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02-6283-0200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 서류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첨부된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정보 조회 서비스

2023년 1월부터 신한은행 모바일 서비스인 신한 SOL어플을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쉽게 적립금, 매칭금, 만기일 등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정보조회 서비스 알아보러 바로 가기

디딤씨앗통장 해지 방법

1.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디딤씨앗통장, 사용할 용도에 대한 증빙 서류(만 18세 미만이라면 꼭 지참)

만 24세 만기 해지라면 신분증, 통장 사본, 디딤씨앗통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시군구청에서 확인 후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를 발급해 주면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대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준비서류: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디딤씨앗 통장,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등 실명확인서류)

3. 신한은행에서 계좌를 해지 후 지급 요청서 상의 본인 명의 입금 계좌로 적립금과 매칭금을 지급해 줍니다.

4. 다음 달 초 신한은행에서 해지 내역을 취합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통지합니다.

만기해지가 원칙(만 24세 도달시 용도 제한 없이 해지 가능)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해지 할 수 있고 자립에 목적을 두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주거비 보증금, 기술 자격 및 취업 훈련비, 창업 지원금, 의료비, 결혼 등의 목적이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한 후 직접 해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함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꼭 본인이 해지해야 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용도

만 24세 도달시 용도 제한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향후 본인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중도해지, 조기인출

조건이 만족되면 가능합니다.

아동 본인이 낸 돈만 돌려 받을 수 있고 정부 매칭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중도 해지, 조기인출

보호종료 아동 후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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